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나 상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