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기사 운행 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세무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법인 명의 차량을 기사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 여부는 연간 차량 관련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자료이며, 국세청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므로 운행 기록과 비용 처리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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