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매입해 온라인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이 아니라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판매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도매업은 주로 소매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되파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최종 구매자라면 판매 경로가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매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에는 오픈마켓 판매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 의류를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이라면 525101을 우선 검토하시고, 사업자등록 신청 때 실제 판매 방식과 업종 검색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코드는 2025년 귀속 업종코드 자료에 수록된 코드이며, 경비율 등 귀속연도별 수치는 사업자등록 업종 판단과 별도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