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되는 교육비 항목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입니다. 또한, 자동차학원이나 무도학원(무도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매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