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3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 판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백기간: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짧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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