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일본산 간장이나 일식 단무지는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1.

    수입하는 일본산 간장이나 일식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단무지, 간장 등은 과세 대상이었으나,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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