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고 실제로 포함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면, 과세 거래에서는 견적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금액의 100/110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 금액이 11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급가액은 100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견적서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추가 청구 가능 여부까지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금액에 합의했는지는 견적서의 다른 문구, 계약서, 문자·이메일, 가격 안내와 결제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견적서에 아무 표시가 없고 별도 합의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공급가액 계산은 총 견적 금액의 100/110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별도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는 합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