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 합의한 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견적서·계약서·문자메시지·가격표에서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표시를 확인하시고, 표시가 없다면 처음 안내받은 가격과 결제 총액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업자가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거래 유형과 사업자 유형에 맞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세법상 공급가액을 정하는 기준과 계약상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별도 청구가 계약에 맞는지 다툼이 있다면, 실제 합의 내용과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