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라고 해서 별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라면 2026년 귀속 기준 총급여 구간별 공제식을 적용하고, 세법상 일용근로자라면 근로한 날마다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총급여액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이 총급여액에서 아래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공제액은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율 하나’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면 공제액은 350만 원에 500만 원의 40%인 200만 원을 더한 550만 원입니다.
공공근로라는 사업 명칭만으로 일용근로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용 형태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일급에서 1일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근로기간이 1년보다 짧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각 직장의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공공근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에서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면 적용 방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