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이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업수당이 급여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제56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위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하시고, 임금체불로 신고할 때는 잔업한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