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원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보통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계산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산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방식 등을 살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연차휴가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별개의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5명 미만인지 판단할 때도 평균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정기간의 일별 인원수를 따지는 예외가 있어, 실제 근무일과 인원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