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이 함께한 식사는 직원들만을 위한 복리후생 식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 접대 성격이 있으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석자에 외부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식사비 전부가 자동으로 접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식사 목적과 진행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직원과의 관계 유지·협의나 하청 직원에 대한 대접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그 식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현장 작업이나 공동 업무를 진행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처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식사인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정기적인 식사인지가 확인된다면 접대 목적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 식사 목적, 회의·작업 일정, 비용 부담 및 실제 이용 내역을 남겨 두고 판단 근거를 갖추세요. 한 자리에서 접대 목적 식사와 직원 식사가 섞였고 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목적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지만, 자료만으로 합리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면 전액을 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식사에 대한 결론은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의 참석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 대접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서에서도 공제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