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양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전대)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행위가 실제로 임차권 양도·전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머문 것만으로 곧바로 전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누가 실제로 거주하는지와 돈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집주인이 해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사후 동의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이 언제나 치유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권을 넘긴 것인지, 전대인지, 단순 동거인지와 집주인이 이미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