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6년 1~6월 월 637만 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 659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이후 적용되는 기준으로 신고하신다면 상한액은 월 659만 원입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까지만 인정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이 2026년 6월까지인지 7월 이후인지 구분해 적용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