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서점을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하신다면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만들지 않고,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서점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 종류를 완전히 바꾸거나 새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업을 유지하면서 서점업을 더하는 경우도 업종 추가에 해당합니다.
정정신고는 업종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사업장에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서점을 학원과 다른 장소에서 운영한다면 사업장별 등록이 원칙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기존 업종이 실제 영업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정정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