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매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개명한 매도인이 등기명의인과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는 이름 차이 때문에 보정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명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이름을 실제 이름에 맞게 바꾸는 사유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전에 개명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해 두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명의인과 신청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명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이름을 등기기록 및 증명서류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외에 주소 등 다른 표시도 달라졌다면 그 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매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면, 매매계약서의 성명과 등기부상 이름이 다른 이유 및 개명 전후의 동일인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표시변경등기와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어떤 순서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 방식과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기준에서는 개명 표시변경등기의 법정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