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려면 자금의 실제 소유자, 계좌를 누가 관리·통제했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을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계좌”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좌 입금 전후의 거래내역을 날짜·금액별로 정리하고, 각 거래를 위 자료와 연결해 두세요. 차용이나 위탁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문서만 보관하기보다 실제 송금, 이자 지급 또는 반환 등 약정에 맞는 이행 내역을 함께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45조제4항에는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있어, 과세가 문제 되는 신고·결정·경정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나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작성 시기와 계좌의 관리·사용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