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이 줄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소득자료가 없다면 보통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청구하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자료만으로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와 후유장해, 노동능력 상실 정도 및 그 기간도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장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고, 사고 전후의 구직·취업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무직자·취업 전 미성년자·학생 등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보통인부의 일용노동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다른 임금자료를 쓰려면 그 자료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을 만한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