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영수증의 ‘면세’ 항목은 해당 상품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일반 과세 상품과 달리, 판매자가 그 상품값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대상 재화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처럼 원래 성질이 크게 바뀌지 않은 식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리·가공 정도나 포장·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 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이 함께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면세’ 표시는 영수증 전체가 면세라는 뜻이 아니라 표시된 해당 품목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면세 표시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