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가로부터 받을 판결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다른 채무가 더 많다면 판결금도 채권자들에게 갚는 데 쓰일 수 있지만, 한정승인의 기본 효과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판결로 인정된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이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재산상 권리로서 상속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031조도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목록에 판결금 채권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판결금 지급 여부와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목록에 반영하고, 아직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 전이라면 그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미 판결금을 받았다면 그 돈도 상속재산으로 포함해 관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 및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합니다. 그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원칙적으로 각 채권액에 비례해 상속재산으로 변제합니다. 판결금 채권이 있다고 해서 상속인 개인 돈으로 부모님의 나머지 채무까지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재산 목록에서 누락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임의로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에 맞춰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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