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가 연장근로와 겹치는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간 가산 50%와 연장 가산 50%가 각각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시간당 2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가산수당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을 함께 봐야 하므로, 밤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가산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