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는 계약서나 세금처리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을 했는지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식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독립적으로 일하며, 비용과 손익 위험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미지급 정산금이나 퇴직금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먼저입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퇴직 후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입니다. 다만 퇴직금 외 권리의 적용 요건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 지시 메시지, 일정표, 출퇴근 기록, 보수 입금 내역, 업무 보고 자료 등을 모아 실제 근무 형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