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한 달의 급여나 임의계속가입 중 현재 받는 소득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12개월의 보수월액이 달마다 다르면, 그 12개월분을 평균한 금액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의 기준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법령상 평균 대상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이므로, 실제 산정 내역은 공단의 보험료 고지·산정 내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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