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더 단순하고 적합할 수 있지만, 등록만으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사업소득 규모와 필요경비, 다른 종합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이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 이익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법인보다 절차가 단순한 편이지만, 사업 이익이 커지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사업 이익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대표자나 가족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지급·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익을 법인에 남겨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인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인지가 선택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족이 법인을 세운다고 해서 본인의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가족에게 귀속되거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1년은 아직 미래이므로 그때의 세율·제도가 지금과 같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형태를 정할 시점에 예상 매출과 경비, 다른 소득, 이익 사용 계획을 놓고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판단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