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실제로 근로자(직원)였는지와 청구할 기간·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가격·업무 통제와 휴무 지정,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기 어려웠던 사정은 근로자성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약 취소 때 재료비와 손실을 부담한 점은 독립사업자였다는 쪽의 사정이 될 수 있어 전체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업무 방식과 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보수가 노동의 대가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 일했다는 기간만으로 근로자 또는 퇴직금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무시간 등은 알려지지 않아 일부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적용 여부를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는 항목별 시효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퇴직일과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재개를 목적으로 장기간 휴업하며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 휴업 중 발생한 마이너스 매출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부가세법상 합당한가요?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여 공제받나요?
법인 보험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장부상 보험자산보다 많은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며 예약 취소 시 재료비 부담, 타인 시술 불가, 손실 직접 부담 등의 상황이 있는데 근로자성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진단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