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이 세무상 보험자산 장부가액보다 많다면, 초과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세무상 수익)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비교 기준은 회계장부의 자산 잔액만이 아니라 세무조정 후 세무상 장부가액입니다.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이 다르면, 차액을 그대로 세무상 이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자산을 세무상 800만 원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해지환급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00만 원을 해지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상으로도 환급금과 장부상 보험자산의 차이를 보험해약이익 등으로 반영하되, 세무상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고로 유형자산이 멸실·손괴되어 받은 보험금은 대체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보험차익을 일정 요건 아래 손금에 산입하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계약 해지로 받은 해약환급금과는 구분해야 하며, 이 제도를 해약환급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세무상 익금액은 계약 내용과 과거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