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점술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한두 차례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실제 활동의 지속성·반복성과 사업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점술·관상 등 유사 서비스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관계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점술업을 운영한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일시적인 사례금인지 또는 고용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거래 내역과 계약 내용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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