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했다는 이유로 청약상 무주택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이고, 무주택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따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임대용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무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는지는 청약 유형과 해당 예외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등록 자체가 무주택 자격을 없애지는 않지만, 주택 보유 여부와 청약 유형에 따라 최종 자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주택 소유’는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