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당첨된 날부터 보통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그때 취득하는 것은 대체로 분양권입니다. 실제 주택의 취득일은 세금의 종류와 잔금·등기·완공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기한 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일·분양계약일은 분양권 취득 또는 주택 수 판단과 관련되고, 주택 자체의 취득일은 잔금·등기·완공 시점을 따져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나 다른 세금의 주택 수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목적이란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법인이 대표이사나 주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할 때, 해당 금액이 법인의 매입 금액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카드 매출 수수료 공제, 시술 가격 결정, 업무 통제, 휴무 지정 등의 정황이 있을 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로 일하며 예약 취소 시 재료비 부담, 타인 시술 불가, 손실 직접 부담 등의 상황이 있는데 근로자성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2031년 은퇴 시점에 맞추어 법인을 세우는 것과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