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시술가격을 회사가 정하고, 업무를 통제하며, 휴무일까지 지정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카드매출에서 10%를 공제하고 비용을 뗐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실제 일하는 방식과 보수 지급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살핍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각 자료가 가격·업무방법·시간·장소·보수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짧게 메모해 두세요. 본인이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있었는지, 다른 업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 재료비·환불·예약 취소 손실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전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통제 정황은 근로자성 주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