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세액은 특례 대상 배당소득 금액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례 대상 배당소득 금액 | 계산식 | |---|---| | 2천만원 이하 | 전체 금액 × 14% |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80만원 + (2천만원 초과액 × 20%) |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 50억원 초과 |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액 × 30%) |
예를 들어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1억원이면 2천만원을 넘는 8천만원에 20%를 적용하고 기본액 280만원을 더해 소득세 산출세액은 1,880만원입니다.
이 세율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는 특례 대상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특례 대상 소득은 고배당기업에서 금전으로 받은 배당금이며,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을 원하면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위 예시는 특례 대상 배당소득만 놓고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할 세액은 특례 적용 여부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