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옥외광고물·간판의 허가나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설치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휴업 사업자를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예외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잠시 쉬고 있는지보다 어떤 간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가 우선 판단 기준입니다.
허가 신청에는 보통 설치 장소 주변 사진과 광고물 도안, 규격·재료·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해당 광고물이 허용되는지와 표시 방법·기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됩니다. 이미 설치된 간판을 그대로 두는 경우와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허가·신고 여부와 표시기간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간판 사진·도안, 크기, 설치 위치를 제시하고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휴업 중이라도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 간판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기존 허가·신고 상태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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