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이 따님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공단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기관에서 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등록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자격 내역에서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나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날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시작됩니다. 따님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부양·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심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