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통 새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이며, 환급금 자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받은 뒤 다른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별도 소득·재산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보는지는 환급이라는 명칭보다 돈의 실제 성격을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돌려받는 금액은 납부액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처럼 새로 생긴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정한 소득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재산으로 보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주택이 없는 경우의 임차보증금·월세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 자체에 재산보험료가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급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면 취득한 재산이 별도 산정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다만 환급금이 보험료 반환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지급금과 함께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 내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의 산정에서 해당 금액이 소득자료로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이라면, 고지서의 소득 반영 항목과 환급 결정 내역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해당 소득자료의 정정·조정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감소나 폐업 등으로 사업소득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한 보험료 환급만으로 조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