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2,000만 원”이 경비를 뺀 실소득인지, 3.3%를 떼기 전 받은 금액인지는 그 금액이 적힌 서류의 항목명을 봐야 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는 경비를 먼저 반영해 최종 소득을 정한 세금이 아니라, 지급액에서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총수입금액 -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3%는 소득세이고, 프리랜서에게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 원천징수액은 보통 최종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더 적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액이 적힌 서류에서 ‘총수입금액/지급액’인지 ‘사업소득금액’인지 확인해 보시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