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쓰더라도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면 사업 사용 비율만큼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차량 종류와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여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간의 배분 방식입니다. 개인 사용분을 이 방식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차량이 불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차라면 업무 사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과 관련 증빙을 보관해 신고 때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