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고, 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 서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낼 수 없는 이유도 적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을 요구하거나, 사본과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