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을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을 더 받은 만큼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고서에서 누락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커지거나 환급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마친 뒤 발견했다면, 정당한 기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경정청구(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액을 두 번 반영해 신고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 세액의 10%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부정 부분에는 40%가 적용되고, 나머지 일반 과소신고분에는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의 추가 납부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한 세목이므로, 소득세 신고만 고치면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정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신고 내역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누락·중복된 금액, 신고 시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