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 때 재료비와 손실을 본인이 부담한 점은 독립사업자라는 쪽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맡길 수 없었다는 점과 회사의 가격·업무 통제 및 휴무 지정이 있었다는 앞선 내용까지 보면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카드 매출 수수료 공제, 시술 가격 결정, 업무 통제, 휴무 지정 등의 정황이 있을 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휴업 중인 사업자도 옥외광고물이나 간판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9월분 청구를 제외하고 1월부터 8월까지만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계약서 없이 10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8세 딸과 함께 거주 중인데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2031년 은퇴 시점에 맞추어 법인을 세우는 것과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