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빌린 원금을 갚는 것은 매입 금액이나 비용으로 다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거래는 회사의 차입금 부채와 현금이 함께 줄어드는 상환으로 처리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매입은 물건을 실제로 공급받았을 때 인식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액을 매입이나 손금으로 중복 처리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다만, 빌린 돈으로 실제 상품·원재료 등을 구입했다면 그 구입 사실과 증빙에 따라 해당 매입을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 증빙은 물품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이고, 대여금 상환 자료는 원금을 갚았다는 자료이므로 서로 구분해 보관하셔야 합니다. 차입금 이자는 원금과 달리 사업 관련성 등 요건에 따라 비용이 될 수 있지만,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장부에는 보통 원금 상환을 차입금 감소로 기록하고, 실제 매입은 세금계산서·계약서·입고 내역·대금 지급 내역 등 거래 자료에 따라 별도로 기록합니다.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갚는 경우에도 실제 차입과 상환 내역이 확인되도록 계약서와 계좌이체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