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이 경형자동차에 해당하고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렌트료에 별도로 표시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제공된 기준상 경차는 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닝처럼 경차인 차량은 렌트료뿐 아니라 사업 관련 유류비 등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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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용 경차의 렌트료도 공제 가능하지만, 사업 관련성·증빙·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이 갖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