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추간판)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디스크 진단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기능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디스크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척주의 운동 제한이나 변형, 척추 신경근 손상에 따른 근력·감각 기능 저하 등이 남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해가 별표에 정해진 항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슷한 장해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서는 영상검사만이 아니라 실제 기능 제한과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통증이나 저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등급을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검사 결과·수술 및 치료 내역 등으로 장해의 정도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장해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산재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심사받습니다. 실제 등급은 손상 부위와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등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