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다가 보유 부동산을 한 차례 처분한 경우라면 임대·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일회적으로 판 정황이 뚜렷할 때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번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매입 당시부터 매매사업을 하려 했는지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판단할 때는 상가 한 건만 보지 않고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임대용으로 보유하며 실제 임대하다가 사정에 따라 한 번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쪽이 일반적인 검토 방향입니다. 반대로 거래가 한 번이어도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했고 사업활동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이나 거래 횟수 하나만으로 소득 구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가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면 양도소득 신고가 아니라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쪽을 검토해야 하므로, 취득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광고자료,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양도인의 부동산 전반에 관한 사정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