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고 다른 요건까지 고려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아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이자소득이 남편에게 합산되어 남편 보험료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현재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하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만으로 자격상실이 확정되는지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도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산정되며,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와 보험료가 어느 세대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는 실제 자격 처리와 세대 구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금융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아내의 전체 소득·재산,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는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 부과 시점이나 금액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