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같은 업체(동일인·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을 초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서를 차량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차량별로 같은 업체에 빌려준 기간을 합산하며, 시간 단위 대여는 합계 24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초과일이 2분기(4~6월)에 해당하면 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1분기(1~3월) 중 초과하면 4월 25일, 3분기 중 초과하면 10월 25일, 4분기 중 초과하면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다만, 차량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 계산상 용도변경 시점을 6개월 초과일이 아니라 그 업체에 최초로 대여한 날로 봅니다. 따라서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최초 대여일과 구입일을 확인해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같으며, 제공된 기준에는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