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전기 자전거라면,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
따라서 전기 자전거가 어떤 종류의 자전거인지보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개인용으로 구매해 출퇴근이나 여가 등에 사용한다면 사업 관련 매입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았더라도 개인용 구매라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 등 다른 공제 요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한다면 업무 사용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공제 가능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처럼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