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신청하면, 일반적인 본인 확인용 회보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실효된 형도 포함해 본인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록이 표시되는지는 회보서의 발급 목적과 법률상 조회 권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전과’라고 부르는 기록은 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경력자료를 뜻합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해 달라고 신청하면,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이 회보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효는 형의 효력 등에 관한 제도이지, 모든 기록을 없애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서류가 범죄경력자료만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까지 확인하는 용도라면, 불기소처분 등 수사 이력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와는 구별되는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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