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같은 교통사고로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에 한해 조정되므로, 같은 손해를 양쪽에서 중복해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금 전액이 산재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내용과 산재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을 법령상 방법으로 환산한 범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품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치료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 서비스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보험금 내역에서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해, 장해 등 무엇을 보상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급여와 대응하지 않는 손해까지 모두 산재급여에서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제3자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공단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동차보험 보상청구와 산재보험급여가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사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3자 상대 구상과 별도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산재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산재급여액 한도에서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현장별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전체 현장을 합산하나요? 또한 평일 기준 근무일수가 가동일수에 해당하나요?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 이자가 합산되어 남편에게 부과되나요?
렌터카를 동일한 업체에 6개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공무원 자격 취득 전 일반인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이 뒤늦게 밝혀져 징계를 받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1종주거지역 내 농지는 농지전수조사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