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 전의 잘못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위신을 실제로 손상했는지와 적용되는 징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판례는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수사·기소 사실 등이 널리 알려져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따라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을 바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거 행위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의 직무나 신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임용 후에도 공무원의 품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징계 근거 규정이 임용 전 행위까지 대상으로 삼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지 과거 행위가 뒤늦게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판례의 결론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임용 전 잘못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에 적힌 징계 사유와 적용 조항, 행위가 있었던 때와 임용된 때, 임용 후 해당 사실이 알려진 경위, 징계의결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용 전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처분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청구 기한 등은 처분서와 적용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속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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