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 목적의 용역을 계속·반복해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해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업소에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근무 방식과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지급액에 늘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용역의 종류와 지급 방식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급내역이나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3%가 공제된 경우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업소와의 계약 및 지휘·감독 여부 등 사실관계에 맞는 소득 구분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